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을 하신 1인 개인사업자 분들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국민연금 금액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계산하여 내게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정규직)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인 4.5%씩 내게 되지만,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는 오롯이 9%를 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개개인의 납부 개월수 및 납부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프리랜서의 납부 기준금액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월소득은 근로소득자(정규직)에 비해서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12개월을 나눠서 월소득으로 간주하여 그에 9%를 청구하도록 합니다.
한 번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직 되지 않은 프리랜서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될 때까지는 월소득을 100만 원으로 간주하여 최저납입 금액인 9만 원으로 청구합니다.
납부예외
프리랜서이면서 소득이 없거나, 개인사업자이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못할 것을 신청하면 납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5으로 전화하시어 본인의 납부예외 사유에 대해 말씀하시면, 필요서류나 납부예외 기간등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지원금
납부예외자가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경우 생애 딱 1회 금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기준으로 6억 미만이고, 종합소득금액이 연 1680만 원 미만 조건이 충족되면, 국민연금을 12개월간 매월 46,350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소득조건에는 이자, 배당, 연금 소득도 포함되어 합산되고, 지원제도에 대해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을 하면, 다음 달 5일 이후 서면으로 적격여부가 통지됩니다.
마치며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이면 노후를 위해 미리 저축하는 투자식 저축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납부해야 되는 금액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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