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신규모집이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청접수는 5월 1일~5월 21일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바로가기
자격조건
보건복지부에서 3주간 진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가입자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청년 (만19세~34세) 또는 수급자, 차상위자 (만 15세~39세) 소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23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월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3년 후 만기 시 원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이자를 합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는 정부지원금이 월30만으로 3년 후 만기 시 원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이자를 합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점
1. 가입기준 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군입대,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등의 기간 동안 적립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4.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수)부터)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결과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부 정책사항이니 자격조건에 맞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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