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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노하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by 포도친구 2024. 4. 28.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조건 및 지급 금액

정기신청의 경우 전년도 년간 총 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1인가구) 년간 2200만원 미만 일 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년간 3200만 원 미만 일 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년간 4400만 원(기존 3800만 원에서 상향) 미만 일 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신청 기간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31일

반기신청 매년 3월 1일 ~ 15일, 9월 1일 ~ 15일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을 놓치고 6월 ~ 11월 중 기한 후 신청방법도 있으나 지급금액이 10% 감액되므로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

5월에 하는 정기신청자들 중 지급 대상이 된 분들의 지급일은 8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홈텍스신청순서그림(출처 : 국세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자동신청제도설명사진
자동신청제도설명사진(출처 : 국세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